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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, 많이들 겪고 계시죠?
이럴 때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, 정확한 절차에 따라 '전세보증금 반환 청구'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📌 이런 상황이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
-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
- 집이 경매 중인데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
- HUG나 SGI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청구 절차를 모르겠을 때
✅ 집주인이 1개월 이상 보증금을 지연하면 내용증명 → 민사소송 →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🧾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?
- 임대차계약서 원본
- 계약 해지 통보 내역 (카톡/문자도 가능)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서류
- 내용증명 발송 증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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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 소송을 진행할 때 고려할 점
법원 소액재판을 통해 청구금액이 3,000만 원 이하일 경우,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.
다만, 집주인이 이의 제기하거나 경매 상황일 경우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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